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착공 시기 2026년으로 앞당겨

산단-배후주거지 통합개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핵심 교통기간망 등 확충

2024.12.2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행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행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Fab,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내년 3월 지정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기는 성과를 확보했다.

지난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후보지 선정부터 산단 지정 과정을 1년 9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2030년 용인 국가산단 팹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산단 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속한 보상 통해 착공 시기 단축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팹은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 및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한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 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LH 내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TF’도 지속 운영하면서 보상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중심 복합도시’ 조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히 조성 속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에 생산·연구·인프라 용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시설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충분히 확충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 6000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팹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한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구상.(출처=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구상.(출처=국토교통부)

◆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 확충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산단 내 구간 2030년 개통)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발표한 조성계획 과제는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031-338-836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약사범 척결 앞장선 경찰관 등 55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