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누구나 즐기고 세계가 인정하는 케이-문화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령별·성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태권도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태권도장 활용을 다각화한다.
또 가상태권도 등 태권도 올림픽 신규 종목 지원, 관람형 태권도 육성, 태권도 시범단 공연의 케이-문화관광 자원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별 전략적 기준을 설정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외에 보급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동안의 태권도진흥 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이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2028년 엘에이(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수련 인구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경기 운영과 올림픽 신종 종목 부상에 따라 태권도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고, 대부분의 수련 층이 아동 위주로 구성돼 있어 태권도의 대중화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보이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태권도를 평생 수련하고, 즐길 수 있도록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태권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누구나 즐기는 태권도, 세계가 인정하는 케이-문화자산’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 수련하는 태권도 ▲태권도 변화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세계화로 종주국 역할 강화라는 3대 추진 전략과 8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 수련하는 태권도
문체부는 먼저, 태권도 수련 인구를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이하 수련생이 대부분인 태권도장을 성인도 일상에서 쉽게 태권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령별·성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태권도장 활용을 다각화한다.
건강관리, 심신 수양 등을 위한 태권도 특화 프로그램도 지역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에 보급해 태권도장 외에서도 태권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등학생의 수련 확대를 위해 정규 수업이나 학교 스포츠클럽에 태권도 수업을 지원하고, 희망나눔교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에도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태권도장이 청소년 교육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간, 방과 후 체육활동 등을 지역 도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기존 태권도장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태권도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인·여성 수련생을 위한 탈의실, 샤워장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창업 컨설팅 지원, 우수 태권도장 운영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태권도장 운영을 활성화한다.
◆ 태권도 변화지원 통한 미래 성장기반 마련
문체부는 이어서, 국제 스포츠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태권도, 비치태권도, 혼성단체전 등을 지원해 올림픽 신규 종목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
태권도 경기 운영 방식에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관람형 태권도를 육성하고,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등 신규 종목의 저변 확산을 위한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케이-컬처의 핵심자원으로 육성한다.
시범단 경연대회를 정례화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입상팀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지와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태권도 공연을 지역 거점 공연장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시범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형 태권도 시범, 케이팝 태권 댄스 경연,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공연 전문가와 협업해 시범단 공연을 다변화,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
우리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활용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도 힘쓴다.
태권도 명소, 무예 명소 등에서의 성지순례, 태권 품새 챌린지 투어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서울과 무주 등 태권도 주요 단체 소재지에서 ‘태권도의 날(9월 4일)’ 전후 태권도 축제와 국제 박람회 등을 개최해 태권도를 홍보한다.
아울러, 무주 태권도원을 명소화해 케이-스포츠 핵심 브랜드로 성지화한다.
전용 경기장, 연수시설 등을 활용한 국가대표 선수 훈련, 국내외 심판과 지도자 교육, 국제대회 개최 등을 활성화하고, 고성능 훈련센터 확충, 체계적인 지도(코칭)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태권도인의 세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핵심 콘텐츠 강화를 바탕으로 체류형 태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태권도원 방문과 체류를 활성화한다.
◆ 지속 가능한 세계화로 종주국 역할 강화
문체부는 이와 함께, 태권도를 전 세계가 즐기고 수련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략적 기준을 설정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외에 보급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도자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기술 관련 인재를 교육하며, 태권도인이 국제 스포츠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국가의 문화·환경에 맞춘 문화 포용적 현지화를 추진해 세계적인 무도로서의 위상도 강화한다.
국가·지역별 다양한 수련방식을 공유할 수 있는 대륙별 ‘태권도 박람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태권도 수련 교본을 마련해 전 세계 수련문화를 공유한다.
태권도 사범을 비롯해 시범단·봉사단 해외 파견 사업, 재외 공관 및 세종학당 연계 태권도 수업 등도 지원해 태권도를 활용한 문화교류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제4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은 태권도를 전 세계 문화와 스포츠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이정표이며, 특히 다양한 종목 개발과 태권도의 케이-문화관광 콘텐츠화는 태권도를 더욱 대중적이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태권도가 그 저변을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044-203-3165)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Q&A로 알아보는 ‘인플루엔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