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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이달 중 피해구제심의위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치유 휴직’도 신청 가능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4일 공포

2025.01.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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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모글을 읽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모글을 읽고 있다.2024.10.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서,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으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의료지원금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동안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어서,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02-210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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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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