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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하단내용 참조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①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 플랫폼 구축
 ·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②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촬영물 先차단 後심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스팸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 마련

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방송평가 실시
 ·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UHD·DMB·AM 정책 개편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대기업 등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방송편성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③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K-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①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추진
 · 다크패턴, 하이재킹 광고 점검·조사
 · 배달·교육 등 민생밀접 플랫폼의 피해유발 행위 점검

②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플랫폼 사후규제 체계 정비
 ·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기업메시징서비스, 알뜰폰 시장 등 불공정행위 점검

③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 장애인방송 품질 시범평가 실시
 ·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확대('24년 3.2만 대→'25년 3.5만 대)
 · 미디어나눔버스 확대 구축('24년 8대→'25년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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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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