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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원천 차단

국세청,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 제공…AI 상담사 24시간 안내

2025.01.1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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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자 입력 때 팝업 안내를 강화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편리한 AI 상담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한다.

AI 전화상담 서비스 24시간 제공
AI 전화상담 서비스 24시간 제공

한편,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때 한 번 더 고지한다.

국세청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 공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때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52),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운영지원과(044-204-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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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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