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상기후 폭설·강풍 대비…짧은 시간 강한 폭설 시 '재난문자' 발송

행안부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비닐하우스 등 설계기준 및 관리 강화

2025.01.16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당량비(SRR)'는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인 '습설' 형태를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10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에서 관계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10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에서 관계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신고를 활성화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1월 중에 점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오는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특히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피해 예방 기술을 지원하는 바,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산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설 구조물의 내설과 내풍 기준도 재검토한다.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교통과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 보장 범위는 확대하고 보험상품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특히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때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 역시 집중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9)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24시간 감시·응징 체계 구축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