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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 육성 자금규모 1조원으로 확대…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농식품부, 청년농·농업인 경영 안정 대책 예산 기존대비 5771억 원 추가 지원

2025.01.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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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조 1000억 원에 5771억 원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2024.12.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2024.12.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자금 지원 접수를 시행했고, 지자체별 심사를 통해 1033명에 3250억 원 자금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자금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다음 달 중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잔여자금을 활용해 7월부터 정상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을 1000억 원을 추가해 5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도 비료,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청년경영 실습 임대농장 딸기 하우스 될농(농업으로 잘 될 놈들)에서 청년 귀농인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2023.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청년경영 실습 임대농장 딸기 하우스 될농(농업으로 잘 될 놈들)에서 청년 귀농인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2023.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또한,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을 271억 원을 추가해 1071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20%) 종료에 따라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도축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인한 도축수수료 인상요인이 줄어든 만큼, 도축수수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의 경우 시설자금(금리 2.0~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우선 지원해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도축업계 경영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95),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044-201-1892),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044-20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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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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