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라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과대포장 방지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같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편의 제고
먼저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기 정상 작동 여부, 결제 기능 이상 유무,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 상태를 사전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수소충전소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고, 전기충전기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 증가 및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1661-9408)' 운영 인력도 평시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익산휴게소와 처인휴게소 등 3곳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전기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운수·유통업계 등 관계기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해 연휴 전 사업장, 터미널, 대중교통차량의 청소와 환기설비 점검,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등을 사전 조치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청소주기 단축, 환기시설 및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그린카드×온누리' 합동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오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린카드의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준다.
참여방법은 행사기간 내 그린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선착순 3000명에게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5000점을 온누리상품권 1만 원으로 교환해 준다.
또한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을 보내는 실천수칙은 외출 전 콘센트 뽑기, 친환경 이동 실천하기, 성묘갈 때 다회용품 챙기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철·지역 재료로 만들기,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이다.
특히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유형의 69%가 '뛰거나 걷는 소리'였듯이 모두가 배려하는 층간소음 갈등 없는 설 연휴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홍보 포스터를 전국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홍보 영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송출한다.
◆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121개 주차장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주차장(9개소)을 제외한 112개 주차장이다.
긴 연휴를 맞아 겨울 산행을 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에 주요 탐방로 상습 결빙구간 신속 정비, 대피소 구호물품 확충, 대설특보 시 탐방로 통제, 주요 탐방로 내 안전인력 증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설 연휴 기간동안 제방 위 친수시설인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약 2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에도 별도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비상 대기 및 필요시 현장 투입 등 자체 상황반을 구성·운영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생활·음식폐기물 관리 및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 강화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을 감시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택가와 주요 밀집지역에 쓰레기가 적체·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과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수거일(연휴 기간 중 3~5일)을 지자체 누리집에 공지한다.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공간도 미리 확보해 연휴 기간에도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과대포장 우려 제품 발견 시 지자체의 포장검사 명령 시행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 계도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주요 기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 7000여 곳에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을 사전 발송하는 바, 사업장 중점 점검사항 등을 협조문에 포함해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특별 현장단속을 실시하는데, 주요 대상은 고농도 폐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위반사업장, 주요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 공장 밀집지역 등의 사업장 총 3800여 곳이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과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무인비행장치와 이동식 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즉시 단속한다.
연휴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기관별·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며,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연휴 이후인 오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자체 관리가 미흡하거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지원한다.
문의 : 환경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044-20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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