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체부,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으로 본격 추진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3개 사업 대상 선정

2025.02.04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13개 시도 298개 학교체육관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7개 시도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생활·학교체육 지원 사업을 공모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친구랑 체육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이인삼각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4.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송파구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친구랑 체육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이인삼각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4.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 배분(59억 원)과 공모 선정(81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차등 배분은 유아·어르신·취약계층 대상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00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획서 68건(국비 요구액 122억 원)을 심사해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남 거창군의 '빈집 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누미 사업', 전남 신안군의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운영 사업' 등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역 특화사업이자 다른 시도로의 확산 가능성이 큰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자체가 특화하려는 종목들도 주목받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수상스포츠, 대구 군위군은 플래그풋볼, 울산광역시는 궁도, 강원 양양군은 서핑,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때 가산점을 부여했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23개 지자체의 2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동네 학교 체육시설을 방과후와 주말, 방학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시도에 42억 4600만 원을 지원한다.

국비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 임차료, 공공요금,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이 298곳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통 기회가 커지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까지 빈틈없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 배분(87억 원)과 공모 선정(54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시도의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시도당 평균 2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빙상, 골프, 배구, 사이클, 스키 등 올림픽 종목이지만 그동안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작았던 종목들도 포함돼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모에서는 확보한 국비 대비 지자체의 신청이 많아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혁신지원과(044-203-3194), 체육진흥과(044-203-3138, 313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구비서류 제로화' 민원증명서류 연 7억 건 디지털화 30% 땐 1조 2000억 절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