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 이내로 2배 늘린다.
또한 5톤 미만인 소형 어선에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5일 발표했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는 9602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사망 11명과 실종 7명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면서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도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하는데, 관계기관에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특히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 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 초동대응 역량 향상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이에 어선 사고가 의심돼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기준, 관련 기관 전파 기준 등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과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특히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바,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한다.
또한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한편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오는 10월부터 2명 이상 승선 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하고자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한다.
◆ 어선 시설 안전 개선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이에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하는데,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미터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바,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돼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하는데,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20),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32-835-2145), 기상청 해양기상과(042-481-7406),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02-340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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