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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2025.02.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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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1단계로 비수도권부터 시작해 수도권 일부, 서울 등으로 확대한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오는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단계별 전국 확대 계획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단계별 전국 확대 계획

먼저 오는 14일부터 1단계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발급을 개시한다. 

이는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오는 28일부터는 2단계로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시작한다. 

3단계는 3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 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상세화면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상세화면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발급 방법은 2가지로,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때 서식에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아 보이고 있다. 2024.1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아 보이고 있다. 2024.1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오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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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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