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환유입 규제 완화와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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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올해 초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과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방안은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해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등 무난하게 외환시장 개방의 첫발을 떼었고, 지난 8개월 동안 거래·결제 절차 등이 사고 없이 원활히 진행돼 왔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더불어, 런던·뉴욕·싱가포르·홍콩 등 전통적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은행들은 물론, 유럽·대만 등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이나 한국에서 철수했던 금융회사들도 외환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RFI의 현물환과 스와프 등 외환거래량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위해 추진해 왔던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완료되었고,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과제들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지난달 10일 완료되는 등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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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지난해에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심야시간대 유동성 급감 대응, RFI의 거래 참여 확대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3자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환전 가이드라인 제·개정(3월)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3월) ▲선도 RFI 제도 도입(6월) ▲RFI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6월)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관련 하위규정 정비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고객외국환중개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말 전까지 중개업무 인가요건, 인가절차, 중개업무의 상대방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외환제도과(044-215-4750),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 금융세제과(044-215-42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0),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쟁정실(02-2100-2740),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02-759-5967),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02-3145-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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