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자격증 시험 '현장 전문성 반영' 검토…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국민생활 애로 해소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 담당 추진 등 고질적 문제 해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이미지=국조실 제공)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이미지=국조실 제공)

현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응시 자격 제한 없도록 개선

그동안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해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학회·협회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자율성 확대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해 설립이나 운영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해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관변경, 허가, 예·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 업무 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추진단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로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데이터센터 설립 때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로 적용할 계획이다.

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규제혁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지난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해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해 열분해시설의 회수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분야별 총괄>국가자격증(02-3778-3444), 비영리법인(02-3778-3443), 택배서비스(02-3778-3433), 농업용 지게차·고압가스시설(02-3778-3442), 데이터센터(02-3778-3432), 폐플라스틱 재활용(02-3778-344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57곳 지정…지원금·해외판로 적극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