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지자체·경찰청·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인 3000~4500대를 선정한다.
한편 전년도 직전 점검시 지적사항의 미조치(미확인) 시설,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경과 후 재교육 미이수 시설, 2024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점검 총괄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 등을 우선 순위로, 점검기관이 자체 판단해 대상을 정한다.
점검 항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도 점검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가능한지 살피고,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등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는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하는지 조사한다.
이밖에도 학교 안팎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을 계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직전 점검시 지적된 차량에 대해 시정 여부 확인을 통해 합동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상습 적발 차량에 해당기관이 특별 관리한다.
만약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기관)에는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안전정보과(044-203-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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