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를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바,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이축'이란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GB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다시 짓는 경우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재축은 가능했으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만 해당된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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