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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2025.03.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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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건설업 일용직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올해도 건설업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건설업 일용직은 고용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불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근로자 이음센터 체불 신속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공급 확대,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에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해 정량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정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미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탈세 제보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국세청이 올해 탈세 제보 포상금 예산을 2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늘렸습니다.
탈세 제보가 더 늘어날 거란 기대감이 드는데요.
신고 방법은 인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보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탈세 제보로 인해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를 적용한 금액이 지급되며, 최대 한도액은 40억 원입니다.
만약 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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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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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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