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본격화…5월에 상반기 공고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산업생태계 등 고려해 체계적 보급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 입찰 사업을 추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한다.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앞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돌아오고 있다. 2024.3.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앞에서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돌아오고 있다. 2024.3.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특히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가격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받는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공고물량 전망 (지난해 하반기 입찰 결과 고정식 1136MW, 부유식 750MW 등 해상풍력 1886MW 선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공고물량 전망 (지난해 하반기 입찰 결과 고정식 1136MW, 부유식 750MW 등 해상풍력 1886MW 선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종합설명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 권한대행 "금융관계기관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지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