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연금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인상됩니다.
2.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026년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됩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4.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군복무크레딧 확대
추가 산입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합니다.
5.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출산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도 12개월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6.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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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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