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편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과 기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과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증가한 반면, 기타 조세지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지출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10.8% 증가했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2033년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하면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이 모두 1조 6000억 원(0.5%p당 연 2000억 원)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성과관리에 있어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화를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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