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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불 확산 따른 방송통신 장애 복구 총력…요금 감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24시간 대응태세 강화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서비스·전파사용료 지원…"신속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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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발생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 의성, 산청, 하동군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료에 대한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 22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일대 한 주유소에서 산불이 주유소에 옮겨 붙을 것을 막고자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2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일대 한 주유소에서 산불이 주유소에 옮겨 붙을 것을 막고자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과기정통부는 경북 의성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자 대규모 방송통신시설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 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로 울진군 지역 전체 SKT 이동통신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난로밍을 명령했고 이후 재난로밍 적용 테스트 중 SKT는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인근 회선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복구한 바 있다.

재난로밍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7조의2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다른 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해 장애가 발생한 통신사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 대책으로 지난 2020년 도입한 바 있다.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방송통신 장애는 대형 산불에 따른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한전의 전력 차단 조치로 주로 발생했다. 

정부와 사업자는 한전 전원 복구 및 산불 진화에 맞추어 복구 작업을 순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불 확산과 방송통신 장애 발생에 따라 24시간 모니터링과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난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응과 복구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71명(5758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5600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산불 지역의 기지국·통신케이블 등 통신·방송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해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과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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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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