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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주택 우선 공급"

생활안정대부 등 대부 상환기간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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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 위로금과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주택이 산불에 타 파손돼 있다. 2025.3.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주택이 산불에 타 파손돼 있다. 2025.3.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주택물량 확보 때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영덕군 및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경북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영양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에서 화마에 집을 잃은 한 노인이 담요 위에 누워 있다. 2025.3.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영양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에서 화마에 집을 잃은 한 주민이 누워 있다. 2025.3.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 인명 피해는 1명(국가유공자 수권 유족)이며, 주택 전소 등 재산 피해는 26건이 접수됐다.

보훈부는 피해 발생 지역의 지방보훈관서에 대한 예산 배정으로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산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신속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생활안정과(044-20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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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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