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한다.
또한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데 공감해,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12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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