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을 포함해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도 이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지난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공사현장,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초음파 탐사기·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만약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해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지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을 감시 인력으로 활용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도 해양수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항공 드론, 비파괴 장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일상점검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연안여객선은 지난 3월에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들과 함께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제여객선,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이 참여하는 비상 대피 훈련을 시행하고, 관람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한다.
이에 지적된 사항은 위험도를 평가해 즉시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다.
또한 긴급 보수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번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행안부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재난 예방을 위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환경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7),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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