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은 물론 안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예방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았던 바,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5개 지자체에서 총 222회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해 2656가구(누적 3만 2701가구)에 대해 안부를 확인했고, 공공·민간 복지자원서비스 연계·지원 등 총 6240건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지역은 서울(강남구), 부산(동래구·강서구·사상구·서구·기장군), 대구(동구), 대전(중구), 울산(울주군), 경기(동두천시), 강원(강릉시·영월군), 충북(청주시·옥천군), 충남(금산군), 전북(남원시·익산시·장수군), 전남(강진군·해남군·장흥군), 경북(구미시·안동시·고령군·성주군·의성군), 경남(거창군·고성군·산청군·창녕군·함양군) 등이다.
이에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한다.
집중관리 대상 가구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다.
특히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해 위기상황 발생 때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면서 "행안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복지자원연계팀(044-205-6422),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044-200-82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산불 이재민 구호·피해복구 집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