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회 열린여행 주간…'관광취약계층'에 편의 및 할인 제공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 여행상품, 다양한 혜택 등 마련…20일까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지·식음·숙박·쇼핑시설 등 다양한 관광 편의와 할인을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 전시·행사도 개최하는 '제1회 열린여행 주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이날부터 20일까지 첫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와 여행상품,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3만 원에 떠나는 열린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과 관광취약계층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전문 보조 인력 '투어케어'를 지원한다.

평소에 교통이 불편하고 보조 인력이 없어 여행을 망설였던 관광취약계층과 동반자 200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체·시각·발달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나눔여행'도 열린여행 주간과 연계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전국의 열린관광지를 여행하며 휠체어를 타고 킹카누를 즐기는 등 다양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을 경험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여행 주간을 맞아 전국 관광지와 인근 식음·쇼핑시설, 여행사 등 17개 기업·기관은 입장료와 체험료 할인, 보조기기 무료 대여 등 관광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열린여행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아울러, 숙박은 놀유니버스와 협업해 '모두를 위한 호텔 캠페인'을 추진한다.

야놀자 앱에서 103개 호텔의 장애인 객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게 해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6개의 업체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객실료 할인, 휠체어 무료 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열린여행 주간 포스터.(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열린여행 주간 포스터.(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와 함께,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가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즐길 수 있고, 1층에서는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여행 행사'를 통해 공감의 폭을 넓힌다.

열린여행 주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https://access.visitkorea.or.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3개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최초로 추진하는 열린여행 주간은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협상단 구성…"빠른 시일 내 방미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