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 전후로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는 것으로,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영문 줄임말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세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대학 진학 유인을 확대한다.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학생이 지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진학 후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 확대·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대학이 지역의 전략 특성화 분야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역인재 전형 운영을 위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정주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특화모델 개발 및 관련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대학수학 준비도 향상 및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Pre-College)'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 학기 시작 전에 대학이 학생의 전공과목 이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각 지역은 지역 라이즈 계획과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대학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완결성 있는 지역인재육성 지원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를 포괄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우수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라이즈를 통해 범부처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라이즈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대학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오는 5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급식소 등 적발…"행정처분 조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