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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져

과기정통부·소방청 간 협업 '119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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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청각·언어장애인 119 신고 운영방식 비교.(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각·언어장애인 119 신고 운영방식 비교.(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어통역사 등 센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 장관은 "수어통역사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시스템 연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3), 소방청 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044-205-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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