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물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에 설치한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직원이 보여주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내고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은 만 17살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즉시 정지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관공서와 공항, 편의점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 인식 대신 모바일 신분증 인증으로 서류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 스캐너, 복사기 등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는 민원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관공서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방식의 신분증 사본을 생성·출력·저장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 전입신고나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보안은 괜찮을지 걱정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사용 시 실물과 비교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화면 캡처 방지, 스마트폰 흔들기 반응형 효과 등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타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정말 '지갑 없이 다니는 삶'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편리한 생활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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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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