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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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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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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여성 활기차게
■ 사회 초년생 진로설계
·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및 취업 연계
 * (직업계고 여학생) 진로탐색, 경력개발·· 설계, 취업클리닉 등 지원
 * (대학생) 직장생활, 경력개발 등 구직준비단계 지원
· 청년 여성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맞춤형 모듈 개발
 * 진로탐색, 직무역량 개발, 일경험 등
· 구직 청년여성의 기업 현장 체험 등 진로 지원

■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청년여성 수요에 맞는 (새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청년전문 프로그램 운영
·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 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대·중견기업 인프라 활용교육 → 중소기업 취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 지역대학 RISE 센터(특화산업 전문직업교육)-새일센터(소양교육) 협업, 교육과정 설계

■ 첨단산업 인재 양성
· 팀 단위(대학(원)생+중고생) 공학연구 활동 지원 확대
 * 연구비 지원, 진로탐색 워크숍 참석 기회 제공 등
· 신산업 분야 학위별·세대별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 지역 주력 신산업 특화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 대학·학과 간 협업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18개 분야
·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플랫폼 고도화로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 AI 기반 일자리 추천, 역량진단 등 설루션 제공
· 첨단산업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 등 실태 조사 첫 실시

2. 중·고령 등 여성 당당하게
■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 육아기 수강생 돌봄과 직업훈련 병행 지원
 *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예외출석인정 검토, 참여촉진수당 신설
· 새일센터-기업 연계, 맞춤형 직업 설계 및 연계기업 우선 채용
·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 1인당 기업 지원금 : ('24년) 320만 원 → ('25년) 400만 원
· 동일업종 요건 폐지 등 통합고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중·고령층 취업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 프로그램 신설
· 노·노(老·老) 케어 돌봄 서비스 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새일센터-지역 중고령 일자리 전문기관 연계, 시니어 인턴십 등 지원
· 새일센터-평생학습관 연계,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 사각지대 여성 밀착지원
· 새일여성인턴 선발 시 저소득 한부모 우선 선발
·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교육에서 취업연계까지 통합 지원
· 건설업 입직 희망자 발굴 및 여성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 건설기능인의 날 훈· 포상자 여성 비율 향상(전체의 10% 이상)
· 대학(원)생 육아휴학 기간 확대(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여성 창업 단계별 지원
· 창업형 새일여성인턴 운영으로 스타트업 현장 경험 제공
· 우수 특허기술과 발명품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EXPO 등)
·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3년 미만 → 7년 미만 창업자)
· 폐업(위기)여성 소상공인 폐업-재 취·창업 패키지 지원
· 진단-컨설팅-판로개척 등 단계별 찾아가는 창업컨설팅 제공

3.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촘촘하게
■ 경력관리 체계 구축
· 생애·경력주기별(구직 → 결혼·출산 → 경력단절 → 재진입 등) 이력 관리 및 지원
· 구직유형 진단, 경로설계, 경력개발 등 구직 종합서비스 지원

■ 이·전직 설계 지원
· 이·전직 희망 여성 근로자 경력설계·컨설팅·취업연계
· 탄소중립 산업전환 대응 직무훈련 제공
· 플랫폼 일자리 직무 분석 및 직업훈련 패키지 설계·제공
· 플랫폼 분야 자조모임, 멘토링 등 네트워킹 지원

■ 지역 여성 일자리 발굴
· 지역 핵심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개발 운영·확대
 * ('25년) 16개 → ('29년) 전국 새일센터
· 인구감소지역 새일여성인턴 지원 제한기준 폐지
·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및 농업농촌 탐색교육 지원
· 지역 농어업과 연계한 청년여성 창업 및 직업훈련 지원

■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 전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영세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 인센티브 제공
 * 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 대상 부담금의 20% 정부 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 플랫폼 산업 표준계약서(안) 마련 검토

4. 일·생활 균형 있게
■ 경력단절 예방 강화
·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전국적 확대
 * ('25년) 80개 → ('29년) 159개 새일센터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기업 다양성 교육 확대
 * ('24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5년) 공직 유관단체
 → ('29년) 민간기업까지 확대 검토
 * ESG·DEI 관련 기업 HR 담당자 교육('25년 400개사)
· 건강상담 등 필요 시 근로자건강센터 신속 연계
 * 건강관리 취약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산업단지 등 설치
· 경력단절 예방주간 첫 운영

■ 육아지원제도 확대
·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및 급여 인상
 * 월 상한 : 1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 → 20일)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5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2년 → 3년) 및 연령 상향(초등2, 8세 → 초등6, 12세)
·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 근로자당 월 최대 60만 원
· 업무 분담 지원금(최대 월 20만 원)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적용 확대 및 상한 인상
 *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 (신규) 육아휴직, 파견사용 지원 /
월 최대 80만 원 → 월 최대 120만 원('25년~)

■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관세조사 유예,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등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속 확대
 *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검토
·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검토

■ 빈틈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 ('24년) 기준중위소득 150% → ('25년) 200% 이하
· 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및 늘봄학교 확대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 ('25년) 75개 → ('27년) 100개
· 돌봄공간 확대를 위한 종교시설 등 활용 절차 간소화
 * 복수용도 허용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종교시설↔노유자시설)

5. 여성 일자리 기반 탄탄하게
■ 전달체계 구축
·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단위별 운영체계 강화
 * (중앙)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대응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광역) 권역별 산업·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 (지역) 지역기반 특화과정 신설 및 현장사례 해결 중심의 교육방식 도입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보 조회부터 직접 신청까지 정보 연계
 * e새일시스템 - 고용24
·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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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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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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