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폭염 위험수준 '카카오톡'으로 안내…"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최대 2곳까지 관심지역 지정…폭염 미리 확인 후 '외출 일정' 조정 등 당부

2025.04.18 기상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난 2018년의 폭염일수 31일과 온열질환자수 4000명 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3월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5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6월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올해도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2022년부터 경남·전남 일부 지역에서 농촌 어르신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여름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온열질환 피해는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농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5%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폭염의 위험수준을 4단계로 제공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야별 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주요내용

한편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과 홍보 포스터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최대 2곳의 관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5월 말에 서비스 대상자를 확정한 후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직접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면 폭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상청 예보국 영향예보지원팀(02-2181-026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