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둬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18건(중복 제외 땐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 때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늘렸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해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충남 논산시에 있는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044-203-6265), <교원인사>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학사제도(일반대)>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1, 6933), <학사제도(전문대)>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6), <대학경영(산단 등)>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5, 6262), <대학경영>대학경영혁신지원과(044-203-695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농번기 인력 50% 공급 지원…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