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4.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나라사랑 정신 기리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