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 분석을 통해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해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관련 시장은 지난해 7억 7000만 달러(1조 1000억 원)에서 2029년 34억 4000만 달러(4조 9000억 원)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각도·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회사와 부품회사 등 업계 협업과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등 유망 핵심부품의 표준화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신규 제정된 라이다 표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망라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합의된 기준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2027년 제정이 예상되는 ISO 라이다 국제표준에도 우리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043-870-546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