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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모든 이용자에 유출 사실 개별 통지해야"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요구…SKT에 조치 결과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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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해킹 사고)와 관련,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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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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