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기간 기후위기 관련 계획 및 제도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통해 한반도 기후환경에 적합한 기후예측정보를 1개월~10년까지 일관되게 생산해 2031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요소와 형태로 해마다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2차례의 사업기획연구를 통해 2단계(3+4년), 7년(2025~2031년)에 걸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첫해인 올해는 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등 270여 명의 국내 기후예측연구진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대기·대기화학, 해양, 해빙, 지면, 생태계 등을 포괄적으로 동시에 예측하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기술 개발로 1개월~10년에 대한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하고 방재, 재난, 건설, 금융·보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기온, 강수, 극한기후, 눈, 우박, 폭풍, 서리 등 예측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기후예측 객관화 기술과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기후예측모델링 생태계 조성 및 수요자 활용 편의성을 고려한 기후예측정보 제공 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급변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기후환경에 적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및 자료 가공·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상청 기후예측과(042-481-7389),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부(064-780-662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 분야 추경 1조 9067억 원 투입…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발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