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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불법스팸 급증 대비 민관협의체 가동…SKT 본인확인시스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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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SKT 유심 해킹사태로 인힌 혼란이 커지며 유통·물류업계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 교체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KT 유심 해킹사태로 인힌 혼란이 커지며 유통·물류업계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 교체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4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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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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