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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

2025.05.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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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달라진 입양 제도를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부산 등 기초지자체 58곳은 공공배달앱 이용이 안 되고, 배달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일부 외식업체도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서비스 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할인지원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력형은 민간 배달앱사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인데요.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총 4개의 공공배달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이들 앱을 이용하면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의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체결해 1개월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릉시와 경북 영천시도 지난 3월 말부터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사업으로 편성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관련 단체에서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정부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입양'입니다.
지난 11일이 입양의 날 이었는데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를 시행하는데요,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면서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됩니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가정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 위원회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아동관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되고,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책임기관으로서 상대국 정부와 협력해 진행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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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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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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