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중소기업 2600개 사 모집, 898억 원 투입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속 지원 '패스트트랙 방식' 운영…예비 수출기업도 지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전시회, 특허·지재권 등 14개 분야 메뉴판과 관세 대응 패키지를 지원한다.

그동안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 원을 반영해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올해 지원규모는 1차 2500개 사, 2차 750개 사였으며 이번 3차는 260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 뷰티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의 한 뷰티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먼저, 패스트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해 사업 신청 뒤 1개월 안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걸렸던 것에 비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중기부는 이어서,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필요성도 있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비롯해 수출 다변화와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관세 대응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3차에 선정된 중소기업도 1차와 2차 선정기업과 같이 국내외 전문 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관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3차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바우처가 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중소기업이 대외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6월 2일부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