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산림청이 산림도로 건설을 부실하게 진행해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임금 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살펴봅니다.
1. 산림청 "극한호우 대비 '튼튼한 임도' 시공에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감사원이 산사태 위험을 키우는 산림도로 부실시공을 적발했고,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극한 호우를 대비한 튼튼한 임도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산림도로 즉, '임도' 실적평가를 물량이 아닌 품질 위주로 개선했고, 공개경쟁입찰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임도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임도는 시공의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은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보강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설계·시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임도를 설치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합니다.
또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해 경쟁입찰을 적극 확대하고, 현장대리인으로 동일인이 발주기관 승인 없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사태예방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산사태 피해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비용이나 절차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고요.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상담과 법률 상담 후 소송 구조를 신청한 경우 소송 구조가 진행됩니다.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담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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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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