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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

농식품부,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수산물 가공시설·관광농원 등 설치 면적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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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창천리 이장이 자신의 밭에서 남도종 마늘을 기계로 수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창천리 이장이 자신의 밭에서 남도종 마늘을 기계로 수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한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개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개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요건 완화로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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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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