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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기도 압박 등 위험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 용도 제품 아님' 경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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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6회 맘앤베이비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기 요람을 살펴보고 있다. 2024.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6회 맘앤베이비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기 요람을 살펴보고 있다. 2024.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유아 사망 사고 중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안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안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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