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가거도항 복구공사와 관련해 공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많은 쇼핑몰을 공개한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1. 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와 관련해 시공사는 다른 공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해양수산부는 기존 공법을 고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최적의 공법을 적용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태풍 '무이파'와 '볼라벤'으로 기존 사석경사식 방파제가 대규모 피해를 입자, 방파제 본체를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하는 '케이슨 공법'으로 태풍피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가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경제성 검토를 제안했는데, 해수부는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한 점을 찾기 어렵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구비서류 미흡, 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설계 검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사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로는 연약지반 보강과 케이슨 체제 완성 전 설계한 구조물이 2019년 태풍 '링링'의 피해를 받으면서 원상복구·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 온라인 쇼핑 전 확인 필수···'민원 많은 쇼핑몰' 공개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민원이 많은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가 이번에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 동안 민원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개 대상 쇼핑몰로 선정됐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후 5일 내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연락 두절,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시 공개 쇼핑몰로 결정되는데요.
공개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 민원내용이 공개됩니다.
공개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요.
소비자 피해를 전부 해결할 경우 공개의 조기 종료가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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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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