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8월 11일까지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진행…"국민 누구나 응모"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먼저 민간기관과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4가지 응모부문을 총괄 수합 뒤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며,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총괄 수합 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 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팀(070-4257-8522, 070-4236-4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로 신청·접수된 유물들에 대해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 등 10점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발된 유물은 향후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으로 시민, 지자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현대 한국사회의 시대가치와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들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해 지역사회 미래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 "원전사고 시 주민 보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