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변화 대응…'재해예방' 농업 SOC 보강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농식품부, 제2회 추경 1862억 원 편성…폭설·산불 피해 농가시설 신·재축 지원 등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수원공, 용·배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1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집중호우 때 농경지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논 타작물 작물 재배 기반 조성 등을 강화한다.

해안 인근 저지대 농경지를 보호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중에서 노후화되었거나 파손 우려가 큰 방조제를 중심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 원을 추가 반영해 태풍·해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강도·고빈도 가뭄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설치 등에 필요한 222억 원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추가 반영해 가뭄 시에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축산농가 시설 지원 및 농식품 물가 안정

축산농가 시설 지원을 위해 1개 사업에 224억 원을 반영했고,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1개 사업에 200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축산농가 시설 지원의 경우 지난해 겨울 경기 지역 대설, 올해 3월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축산 농가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에 피해 축사의 신·재축,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산란계 시설 개선(0.05→0.075㎡/마리)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에 224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한편 중소 농식품 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하고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을 2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24),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044-201-1882),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044-201-1858),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9),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