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이상시 사용 중단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 행정처분 의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속눈썹 사용'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속눈썹 사용'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mfds.go.kr) 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진·발적·부어오름·가려움·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043-719-360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