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오는 9월 30일까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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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와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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