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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유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실종선고일 1년 이내 가능

'사망 간주일' 아닌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토록 개선…6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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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는 7년 전 실종된 남편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를 최근에서야 받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던 ㄱ씨는 사망일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래전 실종된 남편의 빚이나 재산을 확인하려면 많은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실종자의 경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한이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 개선됨에 따라 유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91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 건 중 79%에 해당하는 28만 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광주 동구 지산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3.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동구 지산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3.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이면 유족이 2025년 5월 1일에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나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실종기간 만료일에 즉시 신청해도 통상 법원의 심리기간이 소요되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한인 1년을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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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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