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위생 점검

액란·구운달걀 등 생산 및 부적합 이력 업체 대상…174곳 점검, 위반 4곳 적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했다.

이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아울러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프라이) 1개도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3)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