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만약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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