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에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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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6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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